술자리 몸싸움 경찰이 막았는데…흉기 챙겨 돌아온 50대, 2심도 실형

홍효진 기자
2026.04.18 10:03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친구와 술자리 도중 시비가 붙자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0시20분쯤 전북 진안군의 한 도로 인근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날 밤 10시쯤 인근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대화 도중 B씨의 어머니가 언급되며 시비가 붙었고 이는 곧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찾으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귀가한 A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B씨 집 앞에 찾아갔다. A씨는 전화로 B씨를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살인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이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1심 선고 이후 자백했단 사정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바꿀 이유가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심한 주취 상태의 범행이란 점이 고려돼야 한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렷한 상태에서 범행 경위 진술 등을 한 바 음주로 인한 행동 제어가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항소심의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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