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우로 만든 메뉴 원료를 한우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관리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시 한 레스토랑의 대표 관리인으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8월3일~2025년 7월30일 해당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던 주요 음식의 원산지를 허위로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기간 A씨는 시가 약 1억3690만원의 국내산 육우 3235㎏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약 2억8555만원어치의 스테이크 또는 비프커틀릿으로 제공해왔다.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엔 '국내산(한우)'이나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표시하는 수법으로 판매했다.
또 A씨는 시가 약 1614만원의 호주산 소고기 1076㎏을 조리해 약 8400만원어치의 함박스테이크를 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엔 '뉴질랜드산(순소고기)'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적발 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해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면서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4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법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음식점 내 지위(관리 직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