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란 입장을 표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 국조특위에서 제기된 의혹을 반박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시점에 국회가 공소사실의 적절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문제 삼는 건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수사가 정당하다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가 장기간 결탁해 막대한 공공개발 이익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범죄"라며 "범죄 구조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건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정상적 수사 절차를 '표적 수사'로 매도하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피고인 측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국정조사 위원으로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 송 전 지검장은 "국조특위에는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2022~2023년 대장동 수사를 넘겨받은 2기 수사팀이 전임 1기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었단 일부 국조특위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전 지검장은 "2022년 5월 당시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의혹은 물론 정영학 녹취록과 직접 결재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며 "수사팀은 전임 팀의 수사 기조와 의견을 이어받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완수한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고 하는 등 진술 회유와 협박이 있었단 주장에 대해서도 맞섰다.
송 전 지검장은 "당시 수사 과정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하며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말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듯 사실대로 진술해야만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어 수사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사진을 보여준 것 역시 공범 비호에 집착하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던 남욱 변호사에게 본인과 가족만 생각하라는 차원이었을 뿐 이를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는 주장은 상상에 기반한 일방적인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16일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송 전 지검장과 강백신 검사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국조특위에서 여권은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 조작 기소·증거조작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도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