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 불 붙이고…옆집와서 "우리집" 소리지르고…'공포의 이웃' 최후는?

류원혜 기자
2026.04.20 16:53
자택에 불을 붙이려 하거나 옆집 초인종을 계속 눌러 이웃을 불안에 떨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하거나 옆집 초인종을 계속 눌러 이웃을 불안에 떨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새벽 4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 자택 거실에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월 옆집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우리 집인데 왜 여기서 살고 있냐", "직업이 뭐냐",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냐"며 고성을 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옆집에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이자 이를 훼손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리거나 옆집에 배달된 물건 등을 손괴하기도 했다.

A씨는 2006년 환청 등 조현병 증세가 나타난 이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자 최근에는 치료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증상에 맞는 치료가 이어진다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후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기 전까지 25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현병 증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변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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