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딸 테이프로 '칭칭'...복면 쓰고 '납치범 위장' 외국인 새아빠 "장난"

채태병 기자
2026.04.21 13:44
납치범인 척 복면을 쓰고 열 살 의붓딸 몸에 투명 테이프를 감은 외국인 아빠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납치범인 척 복면을 쓰고 열 살 의붓딸 몸에 투명 테이프를 감은 외국인 아빠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온실)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10세 의붓딸 B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깜짝 놀란 B양은 누군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해 테이프를 풀고 곧바로 집 밖으로 도망쳤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양은 이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양과 놀아주기 위해 장난삼아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세 여아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건 도저히 장난으로 보기 힘든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풀 수 있을 정도로 테이프를 감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피해자와 만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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