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왜 안 줘" 동거인 흉기 살해 시도…범행 후 응급처치 '감형'

류원혜 기자
2026.04.21 16: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함께 사는 지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10분쯤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함께 살던 B씨(5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4년 3월 천안시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가 오갈 곳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동거를 제안했다. B씨는 월세 2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B씨가 6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고 A씨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범행 당일에는 B씨가 "월세 못 주는 것 외에 잘못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불만이 쌓여 있던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가 피를 흘리자 겁을 먹고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 지혈 등 응급처치했다. B씨는 장시간 수술을 받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과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스스로 멈추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 진술과 범행 당시 판단 등을 종합하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하다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재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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