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무마해 주겠다" 배달기사 가족에 7500만원 뜯은 대행업체 사장

채태병 기자
2026.04.23 08:37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배달대행업체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배달대행업체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7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12월 소속 배달기사 B씨가 오토바이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어머니 C씨에게 접근해 "내가 B씨의 고용주로, 이쪽 일을 가장 잘 안다"며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식사비 등 로비 자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C씨에게 "상대 유족이 까다롭게 나와 변호사를 사서 대응해야겠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7500만원을 가로챘다. 심지어 그는 "모든 일 처리가 끝났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추가로 챙기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경찰에 청탁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었으며, C씨에게서 뜯어낸 돈은 모두 자신의 도박 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가 아들이 일으킨 사망 사고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돈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200만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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