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 오토바이를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불법으로 계류한 채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던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43)를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해경에는 '광안리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 오토바이가 계류돼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육상 순찰팀을 현장에 투입해 대기하던 중 A씨와 동승자가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광안리해수욕장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수역을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조사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해수욕장은 피서객과 수영객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위해 동력 수상레저기구 진입이 금지된다"며 "이용객들은 사전에 금지구역 여부를 파악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