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중국의 기술 역량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글로벌 특허분쟁의 주요 당사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법원은 글로벌 특허 전쟁의 핵심 관할지가 됐다.
첫 번째 세션은 태평양 북경사무소 김경남 외국변호사(중국)가 중국의 특허분쟁 환경 변화를 통계와 제도,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김 외국변호사는 "과거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했다"면서도 "2014년 북경·상해·광저우 지식재산법원 설립, 지식재산법정 확대, 2019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출범을 통해 특허 등 기술형 사건의 상소심을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심리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태평양 IP그룹 김창환 변호사가 '중국 특허분쟁에서의 입증 전략 및 징벌적 손해배상 실무'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은 침해증명의 어려움과 적은 손해배상금"이라며 "중국은 최근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에서 증거 관련 규정을 채택해 특허권자의 소송권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잘 활용해 중국에서 특허권의 적극적 행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측면에서 보면,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해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며 "중국 법원은 특허권자가 외국 회사이고 침해자가 중국 회사인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중국과 외국의 특허권자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은 태평양 IP그룹 김태균 변호사가 '변화된 중국 특허분쟁 환경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특허분쟁 환경의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 특허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 현황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1997년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중국팀을 출범시킨 뒤 2004년 북경 현지에 국내 로펌 최초로 사무소를 설립해 중국 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다. 약 30년의 현지 실무 경험과 현지 중국 로펌과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