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 선고 생중계 허가

오석진 기자
2026.04.24 10:5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2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선고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 실시간 생중계를 허가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등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불리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는 최근 헌재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재판 중계에 대해 "재판을 법과 증거에 의한 판단의 장이 아닌 사회적 평가의 장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 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외신 허위 공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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