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라고?" 1300만원 뺏고 '납치극'…허위 자백 강요한 커플

윤혜주 기자
2026.04.24 18:3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폭행 신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허위 자백을 받으려 납치극을 벌인 커플이 기소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수강도, 특수강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C씨의 자택에서 C씨를 결박한 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현금 1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성폭행 혐의로 C씨를 고소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이 C씨에 대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C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연인인 B씨와 함께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의 주거지를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고소가 허위였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