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검사가 전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검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교제하던 여성 B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촬영 경위와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