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성년자가 20대 대학생 과외교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직접 반박 글을 올려 논쟁이 일고 있다.
24일 가해자의 본명을 딴 네이버 블로그에 '홈 캠 과외 교사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과외교사라고 소개하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글'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그간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오로지 법적으로만 대응하려고 해왔으나 사적 제재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일방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비난에 대해 이 이상 침묵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 제 가족과 지인들에게, 또한 학교의 명예에 큰 상처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피해자 모친이 개인 후원 계좌를 열어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선한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 허위 사실로 돈을 갈취하기까지 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었다"며 글을 쓴 배경을 전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사건의 경위와 문제의 홈 캠 영상, 조사 과정 중 알게 된 사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2024년 9월부터 학교 근처 바에 동아리원들과 함께 드나들며 바 사장(B양 모친)과 B양을 알게 됐다. 그렇게 B양과 친해졌고 바에서 주 1회 아르바이트하며 B양이 사는 집에 놀러 가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며 잠까지 자고 오기도 했다"고 적었다.
이어 "2025년 2월24일 B양 모친, 그의 동거남과 다 같이 술을 마신 후 B양 모친이 B양 방에 이불을 깔아주며 자라고 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B양이 침대에서 내려와 갑자기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그게 첫 신체 접촉이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후 B양과 A씨는 막역한 관계로 지냈다. B양이 글쓴이의 휴대폰을 가져가 단체 채팅방에서 동아리 부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인스타그램을 로그인해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은 저와 단둘이 있게 되면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을 서슴없이 해왔고 나중에는 반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서로 스킨십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B양도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 신고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키는 말을 유독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 B양이 자기 모친과 A씨가 인스타그램 DM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서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대화 내용은 B양 사춘기에 관한 것으로 B양 모친 하소연에 A씨가 맞장구치는 식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홈 캠에 찍힌 영상 역시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영상 기록물을 공개했다. A씨는 이 기록물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 보고에 따라 작성된 공식 영상기록이라 밝혔다.
A씨는 해당 기록에 대해 "영상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만 피의자가 '추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는 오히려 '왜요, 웃기는 소리 하네'와 같이 다소 불만스러운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동작을 취하긴 했으나 적극적으로 벗어나려는 행동은 하지 않고 피의자를 살피며 보란 듯이 나가려는 동작을 천천히 하거나 멈추는 장면이 두차례 확인된다. 따라서 폭행, 협박 및 강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요약했다.
현행범 체포 당시 찍힌 두 번째 영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행위를 반복하지만, 적극적인 거부 행위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 손을 잡아 자기 몸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누워 있다가 앉았다가 다시 스스로 눕는 장면이 확인됐다"면서 피해자 항거가 곤란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B양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비비는 등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현행범 체포 당시에도 B양 옆에 가지런히 누워있는 상태였다. 이는 사건 증거 기록에 명시돼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A씨는 글을 마무리하며 "저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B양 모친 홈 캠 영상에 대한 설명은 거짓이다. B양 모친은 B양을 이용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B양에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글은 27일 오전 11시 기준 공개된 지 16시간 만에 댓글 508개가 달리는 등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상대가 유도했어도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피해자가 16세가 안 되지 않았나. 다만 참작할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집행유예가 나온 것도 그게 반영된 듯하다. 생각했던 것처럼 인면수심 범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억울할 일도 아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