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명에 달하는 여성 교직원 계정을 해킹해 사진, 영상 등을 빼낸 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를 만든 30대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보안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무차 출입한 부산 관내 학교에서 PC 점검을 빌미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카카오톡, 구글 포토 등을 해킹했다.
그런 뒤 개인 사진과 영상 등 약 22만개의 파일을 USB(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는 수법으로 빼낸 혐의를 받는다. 또 빼돌린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신체 노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20건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총 533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 합의 진행을 위해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다음 달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