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박지원 상대 '국정원 X파일' 1억 손배소 패소

민수정 기자
2026.04.28 14:44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020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하태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박 의원이 과거 국정원의 유명인 존안 자료를 언급하며 자신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하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문지용 판사는 28일 오후 하 원장이 2022년 7월 제기한 소송가액 1억원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두 사람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기각은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입증되지 않거나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로써 소송 비용은 원고인 하 원장이 부담하게 됐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형사적으로도 무죄를 받았던 판결"이라고 말했다.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앞서 박 의원은 2022년6월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국정원이 정치인·기업인 등의 존안 자료, 이른바 'X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의원이던 하 원장을 거론하며 "국회에서 'X파일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라고 했더니 하 원장이 '저는 그렇게 안 살았다. 내가 왜 이혼당하냐'라고 했다"면서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냐. 한번 공개해 볼까요'라고 했더니 (하 원장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원장은 인터뷰 다음날인 1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박 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저와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날조해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국민과의 신뢰 관계에 치명적 흠집을 냈다"며 "공직을 통해 취득한 국가 기밀을 언론의 관심끌기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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