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 '불쑥'...30대 보안업체 직원 검거

윤혜주 기자
2026.04.29 11:18
사진=머니투데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2시 30분쯤 청주시청 제2 임시청사가 들어서 있는 문화제조창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 촬영을 시도했고, 칸막이 안에 있던 시청 직원 20대 여성 B씨가 휴대전화를 보고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조회하는 등 신원을 특정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한 보안업체 직원으로, 문화제조창에 입주한 업체에 출장을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 영상은 1건으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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