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7년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4.29 16:19

(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선고다.

이날 재판부는 외신 허위공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리고, 소집통지를 했던 국무위원 중 2인에 대해서는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대법원에 판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이익의 도모를 위해 행정기관이 아는 객관적 사정과 달리 해당사항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며 "외신 상대 작성 배포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신에 배포된 자료에는 '의원 통제를 하지 않았고, 본회의장 진입 막지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직후 경찰과 군 병력의 폐쇄조치를 비춰볼때 객관 사실에 반한다"고 했다.

또 "PG(Press guidance, 공보)의 전체 내용은 '헌정파괴 뜻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PG 주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는 해외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또 "국무위원중 2인은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시각에 소집통지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봐야한다"며 "이는 직권 남용으로 국무회의에 참여 못한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돼야 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밖에 2심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했다.

1심은 외신 대변인에게는 신속 전달의 의무만 있을 뿐 대통령 입장 중 사실관계를 판단할 권한과 의무가 없었다고 보고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국무위원 중 7인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봤지만, 소집통지를 받은 2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 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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