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두고 약 5년 동안 법적 분쟁을 이어오던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손해배상액 57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의 법정 공방은 2021년부터 이어져 왔다. 넥슨은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 등을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3 게임은 배틀로얄 장르(일정한 수의 플레이어가 하나의 게임 내에서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게임)이나 다크 앤 다커 게임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일정한 수의 플레이어가 하나의 게임 내에서 서로 싸우지만 중간에 탈출을 선택할 수 있는 게임)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
2심 법원 역시 넥슨의 주장 중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만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액수는 57억6000만원으로 줄였다.
양측 모두 불복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역시 원심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손해배상으로 약 5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게임규칙을 포괄하는 장르를 비롯한 게임의 구성요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게임 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