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탄핵 집회 개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약식기소

박진호 기자
2026.04.30 13:19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4.23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검찰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서울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소재환)는 지난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양 위원장과 조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이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는 취지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민주노총은 2024년 12월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열었다. 이후 집회 참여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을 시도했다.

당시 경찰은 보수 단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양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집회 참가자는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과 충돌을 빚었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5월 양 위원장 등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영상 자료와 현장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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