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지난해 이미 결혼한 아들 청첩장을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오는 8월 정년을 앞둔 광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최근 교직원 단체 SNS(소셜미디어) 채팅방에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공유했다.
청첩장엔 A씨 아들이 전주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됐다.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구심을 품은 일부 교직원들이 결혼식장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A씨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했으며 청첩장에 기재된 신부 측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이혼 후 아내·아들과 전혀 연락하지 않고 살아 아들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며 "정확한 경위 등은 조사 중"이라고 했다.
전남교육청은 광양교육지원청 조사 결과를 받아 이르면 다음 주 중 A씨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