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

오석진 기자
2026.04.30 15:11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영업일부정지 6개월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빗썸이 받은 영업일부정지처분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등이 가능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빗썸 측이 FIU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 간 제한된다"며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원화로의 환전 등은 가능하다고 하나 거래소간 거래 및 외부로부터의 가상자산 입출고 역시 거래소의 기능 중 한 가지이므로, 위 기능의 제한만으로도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 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이 사건의 본안 심리 중 영업 정지 기간이 일부 또는 전부 도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뒤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그 사이 입은 신규 고객 유치 제한, 평판 하락 등 부정적 효과를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및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영업일부정지 6개월 등 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빗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더불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일부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9일 비슷한 사례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나무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두나무의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해 FIU가 내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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