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이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3명의 추가 피해자에게 범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서울북부지검은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의 추가 범행에 대해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합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소영은 앞서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 더해 추가 범행에 대한 재판도 함께 받게 된다. 총 피해자는 6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벤조디아제핀계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탄 술과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 의식불명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북경찰서는 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김소영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앞선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소영은 추가 범행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모발 감정 결과 추가 피해자 3명 중 2명의 모발에서 기존 피해자들과 같은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소영을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한편 김소영 측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에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7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