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불법인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8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일부 테슬라 차주가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시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FSD 탈옥 시도는 총 85건 발생했다. 국내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산 모델S와 모델X, 사이버트럭 등 3개 차종(총 4292대)에 한정돼 있다.
3개 차종 외 테슬라 차량을 운행 중인 일부 운전자가 탈옥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런 현상이 유럽과 중국 등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에서 특히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해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며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발맞춰 테슬라코리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 FSD 탈옥 차량 비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테슬라코리아로부터 FSD 탈옥 시도 발생 현황 자료를 공유받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까지 확인하진 못하고 있다. 이에 동일인이 탈옥 시도를 반복하더라도 이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불법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보급이 늘어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등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