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아도 반값"…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1000원→500원

류원혜 기자
2026.05.04 10:16
부산시가 오는 15일부터 3자녀 이상 가정에 한정됐던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2자녀 가정 약 12만 세대로까지 넓힌다. 사진은 광안대교. /사진=머니투데이DB

부산시가 3자녀 이상 가정에 한정됐던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2자녀 가정으로 넓힌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지역 내 2자녀 가정 약 12만 세대에 대해 광안대교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 약 2만 세대만 통행료를 전액 면제받았다.

2자녀 가정에 적용되는 광안대교 통행료는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진다.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사전 등록을 완료한 차량은 400원으로 추가 인하된다.

다만 법인·단체·개인사업자 차량이나 타인 명의 차량 등 다자녀 양육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다자녀 가정은 부산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은 뒤 광안대교 홈페이지에서 차량 정보와 하이패스 카드를 사전 등록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비사업용 차량이다. 일부 렌트·리스 차량도 세대원 명의 계약일 경우 증빙을 거쳐 인정된다.

스티커 발급 다음 날부터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광안대교 이용 시 감면 요금이 자동 적용된다.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일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선불 하이패스 이용자는 사전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3년 10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한 이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교육지원 포인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통행료 감면 확대가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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