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좋다" 머리에 발암물질을…포르말린 1729kg 들여온 미용실 원장

윤혜주 기자
2026.05.04 14:29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수입해 파마 시술에 사용한 미용실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수입해 파마 시술에 사용한 미용실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화장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부산 부산진구 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포르말린이 포함된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파마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포르말린은 발암성, 피부 자극성 등이 인정된 유독물질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지만 A씨는 해당 성분이 머리카락 단백질을 결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국내 제품과 혼합해 손님들을 상대로 스트레이트파마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89회에 걸쳐 포르말린이 포함된 '케라틴 맥스' 제품 약 1729㎏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수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해당 제품을 이용해 회당 26만~36만원을 받고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수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이 모든 시술에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 영업 수익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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