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통해 결혼했는데 사례금 아끼려 숨겼다가…4752만원 '위약금 폭탄'

류원혜 기자
2026.05.05 16: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이 성혼사례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뒤 B씨에게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위약금 3564만원 등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 1188만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됐다. 2022년 9월 1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성혼사례금 3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도 적혔다.

B씨는 2023년 1월 7일 A사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고 같은 해 6월 결혼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

B씨는 같은 해 5월 A사와 합의 해지했기 때문에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계약기간 이후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탈퇴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까지 합의 해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원 탈퇴를 했더라도 성혼사례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A사가 이를 알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위약금을 물어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B씨 성혼 사실 통지와 성혼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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