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스토킹 신고도 당했다...광주 '여고생 살인' 20대, 수상한 행적

윤혜주 기자
2026.05.08 05:43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20대 남성 장모씨가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이영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17세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장모씨가 범행 수일 전 한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장씨의 스토킹 범행 여부에 대해 살펴봤지만 범행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인 신고 여성은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로, 신고 당일 새벽 여성이 광주를 떠나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17세 A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17세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범행 후 장씨는 흉기를 현장 인근에 버린 채 도주했고 무인세탁소에 들러 혈흔이 묻은 자기 옷을 세탁하기도 했다. 무인 세탁소에서 빨래 시간을 기다리며 가게 밖에 눕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강에 던져 버리는 등 증거 인멸 시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범행에 앞서 장씨가 휴대전화를 꺼두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 2점을 미리 구입해 소지한 채 범행 이틀 전부터 이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가 범행 충동이 들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며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학생인 걸 알고 (범행을) 한 건 아니다. 계획범죄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신상 공개 심의를 진행하고, 사이코패스 검사, 재범 위험도 평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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