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 그림 주고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오석진 기자
2026.05.08 14:45

(상보)1억4000만원 그림,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김상민 전 검사. /사진=뉴시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은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이 진품이고, 해당 교부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8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 사건의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재판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2심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김 전 부장검사의 모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여사님이 엄청 좋아하셨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해당 그림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집에 걸려있었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 주장은 배척했다.

또 재판부는 그림의 진위판별에 있어서도 진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위작 판정을 내린 화랑협회의 감정에는 구체적인 성분 분석이 부족해 위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 등으로 청탁했단 혐의는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그림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해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해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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