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르면 오늘 '연어 술자리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양윤우 기자
2026.05.11 05:15
박상용 검사/사진=머니투데이 DB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대검 감찰위는 박 검사에게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징계 청구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위가 적정한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위는 검찰 내부 인사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5∼9명으로 구성된다. 감찰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감찰위 판단이 곧바로 최종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감찰위가 징계 필요성을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결정한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대체로 감찰위 결정을 존중해왔다.

박 검사 사건의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까지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효 만료 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다. 가장 낮은 견책을 제외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자리'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청에 연어와 술을 반입하도록 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다만 박 검사는 수차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는 징계가 결정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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