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34)이 구치소 수감 중 자해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동부구치소 입소 초기였던 지난해 6월 7일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수용실 거실 출입문 옆에 부착돼 있는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치소 질서와 다른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 피고인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17분쯤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 직원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명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기도 해 공분을 샀다.
정신 감정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와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