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겨버린다" 반려 오골계 조롱에 폭발...동료 찌른 전과자

류원혜 기자
2026.05.11 06:45
자신이 키우는 반려 오골계에 대해 "튀겨버리겠다"며 막말을 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키우는 반려 오골계에 대해 "튀겨버리겠다"며 막말을 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7시45분쯤 직장 건물 4층 흡연장에서 후배 B씨(40) 복부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회식 자리 등에서 자신의 반려동물인 오골계를 두고 B씨가 "목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버리겠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B씨를 만났다. 당시 B씨가 사과했음에도 A씨는 "한 대만 맞자", "내가 오늘 XXX 만들어 버리겠다"며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면서도 "흉기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자칫 치명적인 상처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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