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지키겠다" 내연 끝내자 집착…안동시청 주차장 참극의 전말 [뉴스속오늘]

"가정 지키겠다" 내연 끝내자 집착…안동시청 주차장 참극의 전말 [뉴스속오늘]

차유채 기자
2026.07.0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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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22년 7월 5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며 자신을 멀리한 후 자신의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튜브 채널 '안동MBC NEWS' 캡처
2022년 7월 5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며 자신을 멀리한 후 자신의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튜브 채널 '안동MBC NEWS' 캡처

2022년 7월 5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며 자신을 멀리한 후 자신의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출근하던 피해자, 과다출혈 사망…동료들 보는 앞에서 참변
2022년 7월 5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며 자신을 멀리한 후 자신의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했던 안동시청 주차타워 현장. /사진=뉴스1
2022년 7월 5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며 자신을 멀리한 후 자신의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했던 안동시청 주차타워 현장. /사진=뉴스1

사건은 2022년 7월 5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발생했다. 안동시청 공무직 직원이던 A씨는 주차타워에서 같은 시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출근한 B씨가 주차를 마치고 차량에서 내리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할 얘기가 있으니 차에 타라"고 위협했다.

B씨가 달아나자 A씨는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전 B씨는 "주차장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구조대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복부에 큰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약 20분 뒤 안동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알고 보니 내연 관계…이별 통보받자 집착
2022년 7월 5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며 자신을 멀리한 후 자신의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7월 5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며 자신을 멀리한 후 자신의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 직후 안동시청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같은 부서 소속이 아니라 접점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수의 관계자는 A씨가 평소 B씨를 집요하게 따라다녔다고 증언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19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교제 1~2개월 만에 B씨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별을 통보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집착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아내와 갈등을 겪게 됐고, B씨에게 "내 가정이 파탄 났다. 아내와 정리할 테니 나와 함께 살자"고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도박에도 손을 대 6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생겼다.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아 사건 당일에도 자택이 아닌 안동시청 자재창고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배우자와는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잇따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A씨는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돌렸고 결국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 30년→20년 감형…"자수한 점 참작"
2022년 7월 5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며 자신을 멀리한 후 자신의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튜브 채널 '안동MBC NEWS' 캡처
2022년 7월 5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며 자신을 멀리한 후 자신의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튜브 채널 '안동MBC NEWS' 캡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간통죄가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그는 "옆집에 사는 친구가 조현병이라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졸피뎀을 복용한 뒤 부작용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 "안동시청 내 부적절한 관계가 많아 간통죄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1심은 검찰 구형량(징역 29년)보다 1년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사회와 격리를 위한 중형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항소심은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한 점과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후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됐지만…"기준 모호" 지적도
2022년 7월 5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며 자신을 멀리한 후 자신의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7월 5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며 자신을 멀리한 후 자신의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신고는 2020년 4513건에서 2024년 3만194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제정·시행해 기존에는 처벌이 어려웠던 스토킹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했다.

과거에는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집 앞을 배회하는 행위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이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반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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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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