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장 수사시간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중립성 시비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요청, 특별수사관의 SNS(소셜미디어) 수사자료 게시 등 각종 논란으로 비판만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출범한 지 76일째를 맞이하면서 1차 수사 기한을 2주쯤 남겼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15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 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나 기소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 처리 역시 지지부진하다. 최근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사 등을 폐쇄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것이 거의 유일한 처분이다.
성과는 없는데 정치 중립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김지미 특검보가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말이 나왔다. 종합특검이 과거 검찰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면서 '초대형 국정 농단 사건'이라고 명명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을 이미 결론 낸 듯한 표현으로 보인다. 출범 초기부터 수사 성과보다 정치적 메시지를 앞세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룰수록 표현을 더 절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의 감찰자료 제출을 둘러싼 충돌도 논란을 키웠다.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대검에 감찰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검이 이를 거부하자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와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감찰자료가 비공개 대상이어서 임의제출이 어렵고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종합특검에 전달했다. 결국 종합특검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징계 요청이 꼭 필요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감찰 기록은 일반 행정자료와 성격이 다르다"며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방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영장 청구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엔 내부 기강 해이 문제도 불거졌다. 변호사 출신의 한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SNS에 특검 임명장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특검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압수물·내부 보고자료 등 민감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분과 수사자료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수사 기밀 유출·사건 관계인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조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 구성원이 조서 사진을 SNS에 올린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 수사관은 임시 조직 구성원이지만 수사기관 공무원 신분"이라며 "수사자료를 개인 홍보처럼 다루는 행동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넘겨받아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 수첩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