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누라로 딱" 초등생 만진 60대...도망가려 하자 '손목 꽉'

박효주 기자
2026.05.12 10:06
지난 11일 인천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6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아 몸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확인 결과 남성은 10분간 열 차례 이상 여아 몸에 손을 댔다. /사진=채널A 갈무리

인천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 몸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앉아 있던 초등학생 B양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양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채널A가 공개한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정자에 앉아 있는 B양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이후 B양 어깨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등에도 손을 댔다.

B양이 자리를 피하려고 가방과 짐을 챙기자 어깨와 등을 움켜쥐거나 손목을 붙잡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약 10분 동안 A씨는 B양 신체를 열 차례 이상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물었고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다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예뻐서 그랬는 데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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