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2024년 11월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됐던 민간인 신분이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2024년 8월∼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심도 지난 2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은 재차 불복하고 상고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