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 직원의 두 얼굴…女교직원 194명 사진 빼내 '딥페이크' 제작

이재윤 기자
2026.05.12 16:01
5년간 190여명의 여성 사진을 무단으로 빼돌린 30대 남성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5년간 190여명의 여성 사진을 무단으로 빼돌린 30대 남성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산장비 보안·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인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관내 학교 등에서 PC점검을 빌미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1921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 20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533개를 자신의 PC에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업무상 학교에 출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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