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이상민 전 장관 2심 끝…내란 가담 정도가 형량 갈랐다

한덕수 전 총리·이상민 전 장관 2심 끝…내란 가담 정도가 형량 갈랐다

오석진 기자, 양윤우 기자
2026.05.12 17:19

내란 가담 강하게 질타한 재판부…윤석열·김용현도 2심 중형 불가피·박성재도 1심 실형 가능성 높아

이상민 전 장관(왼쪽)과 한덕수 전 총리(오른쪽). /사진=뉴스1
이상민 전 장관(왼쪽)과 한덕수 전 총리(오른쪽).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이 속속 2심까지 마무리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봤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2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내란 가담 정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세웠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부작위 책임을 비롯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이 크게 줄었는데도, 국정 2인자로서 내란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1970년~1980년쯤 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심각함과 중대성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을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필수적 사전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갖춘듯하게 했다"며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방안을 관계부처 장관과 이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장관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있던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정한 점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반대했거나 적극 만류했다고 해도,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후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와 영향이 있었다"며 "결국 최후는 (지시를) 따르기로 결정했으므로 책임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행위가 다소 소극적이고 이 전장관이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 반면 2심은 원심의 해당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범행 핵심은 대통령 지시를 소방청장에 전하는 행위라 이 전 장관의 능동적 범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전화 한 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단전·단수가 없었던 것은 △계엄 선포가 지연되고 △예상보다 일찍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졌으며 △이 전 장관의 지시 불법성을 인지한 소방청장·차장이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하급자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데 기인했다"며 "이는 이 전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았다는 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피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 역시 2심에서 감형은 어려울 공산이 크다. 마찬가지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도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7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고, 오는 14일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 1심은 다음달 9일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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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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