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반복적인 항의와 민원 제기로 한 초등학교 교감이 안면마비를 겪는 등 건강이 악화한 것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B씨는 자녀가 초등학교 4~5학년 재학 중이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자녀의 생활기록부 정정 요청을 비롯해 수업 세부 계획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는 계획서 없이 수업하느냐"고 항의했으며, 담임교사 변경 안내를 받은 뒤에는 "기존 교사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고 따졌다.
이 외에도 "아이가 아픈데 농구를 왜 시키냐", "스승의 날 선물을 왜 돌려보내냐"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작 체육 교사는 농구를 시킨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민원 대응 업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았고, 결국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민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원고가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