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또 '사적보복 대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돈을 입금해야 범행을 멈추겠다는 '보복대행 업체' 측 협박에 수백만 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사적보복 대행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신원미상의 남성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피해자 B씨는 자택 앞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이 뿌려지고 벽에는 빨간 래커칠이 된 사적보복 피해를 입었다. B씨는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또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취지의 금전편취 협박을 받은 뒤 수백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엔 추가 의뢰자뿐 아니라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B씨가 보복대행 업체로부터 받은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대로 보복대행 업체와의 관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사적보복 대행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보복대행 조직의 개인정보 탈취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양천서는 지난달 24일 보복대행 조직의 개인정보 탈취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0여개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20여곳과 주요 통신사, 택배, 배송업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