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신고하려던 여성이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에게 폭행, 협박을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방송된 '사건반장'에서는 남자친구에게 길거리에서 폭행당했다는 여성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20대 음대생인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작년 8월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B씨의 집에 갔다가 옷장 안에서 휴대폰 공기계와 USB 여러 개를 발견했다.
A씨는 "남자친구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휴대폰'이라고 했지만, 며칠 뒤 확인해봤더니 공기계와 USB에는 여성들의 발, 다리 사진 수천장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B씨가 눈앞에서 USB를 부서뜨리며 용서를 빌어 한번은 용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작년 11월 B씨가 사용 중인 휴대폰에서도 여성들의 발, 다리 사진을 발견했다.
A씨는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현장에서 '죽겠다'며 자해하더라. 이후에도 문제가 나아지지 않아 지난 2월에도 '신고하겠다'고 했다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이마를 딱 때리더니, 제게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밀치고 목을 졸랐다. 큰길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니 발을 잡고 끌고 다니고 제 몸에 올라타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B씨는 폭행을 말리려던 일반 시민들과도 몸싸움을 벌였다. 심지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폭행으로 고소했다가 보복이 무서워서 3월 초에 처벌불원서를 냈다. 그런데 이후에 남자친구가 저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더라. 주변에도 '폭행 영상은 AI로 조작한 거다'라고 말한다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괜히 고소를 취하해준 것 같아 후회스러웠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상해·협박죄로 남자친구를 또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건반장 측은 "아직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라 저희도 피해자의 주장에 기반해서 전해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해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고자 연락을 취해봤으나 '그 여자의 말은 전부 거짓이다. 폭행도 다 문제없다고 해결된 거다. 반론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