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실형에…법정서 자해한 30대, 흉기 몰래 반입

채태병 기자
2026.05.13 21:24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자해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자해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3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30대 남성 A씨가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신고받은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바닥에 누워 교도관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송 당시 의식 있는 상태였다. 그는 이날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자, 소지 중이던 접이식 칼로 자해했다.

A씨는 재판 전 법원에 들어갈 때 엑스레이(X-RAY) 검색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검색대를 지나가자 경고음이 울렸고, 소지품을 꺼내 재차 검색을 시도했으나 접이식 칼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몸 부분에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 혐의에 대해선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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