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새 '지진조기경보 체계' 마련…'최대 5초' 더 빨리 알린다

박진호 기자
2026.05.15 11:03
지진경보 수신에 따른 피해경감 효과. /사진=기상청 제공.

기상청이 지진조기경보 체계를 새로 구축한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지진 발생 시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관련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체계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지진경보 사각지대' 때문이다. 앞서 기상청은 2015년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올해 1월 기준 550개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에스(S)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에 기상청은 새롭게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를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한 2단계 경보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본격 시행되면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 경보 발령이 가능해진다.

진도 Ⅰ~Ⅻ 단계별 현상(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 /사진=기상청 제공.

1단계의 지진현장경보는 최대예상진도 Ⅵ(6) 이상의 강한 지진동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그동안은 국가 주요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국가핵심기반 지정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만 적용됐다.

진도는 어떤 장소에서 나타나는 땅(지표면)의 흔들림의 크기다. 최대예상진도 6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며 건물 등 벽에서는 석회가 떨어질 수 있는 정도다.

지진이 최초로 관측된 후 약 3~5초 이내에 최초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 지역의 시·군·구에는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아울러 2단계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의 규모가 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에 전국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위치 △규모 △시각 등의 정보를 포함해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