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다른 승객과 갈등을 겪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자신을 30대 직장인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해외 출장으로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에 올랐다. 기내식 식사를 마친 뒤 객실 조명이 모두 꺼진 상황에서, 옆 좌석 남성 B씨가 창문 덮개를 올리면서 A씨 자리까지 강한 햇빛이 들어왔다. 당시 바깥은 한낮이어서 객실 안으로 눈 부신 빛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죄송하지만 잠을 자고 싶어서 그런데 창문 덮개를 내려주실 수 있겠느냐. 빛이 너무 눈 부시다"고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낮에 왜 자느냐. 나는 어두운 게 싫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A씨가 "다른 승객들도 대부분 자고 있고 기내 조명도 모두 꺼진 상태"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지만, B씨는 "그럼 본인이 창가 자리를 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긴 내 자리이고 창문을 여닫는 건 내 자유"라고 맞섰다.
이어 "남들이 잔다고 나까지 자야 하느냐. 나는 창밖 경치를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결국 B씨는 비행 내내 창문을 닫지 않았고, A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를 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광민 박사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행동"이라며 "기내 조명이 꺼진 상황에서 창문을 열면 객실 전체가 눈부실 수 있다. 승무원이 나서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 역시 "보통 기내 소등 후 책을 읽고 싶다면 개인 독서 등을 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승무원이 제지해야 했을 상황"이라고 봤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승무원의 별도 안내나 지시가 있었다면 B씨의 행동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하은 아나운서는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보니 아이들은 창밖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하더라"며 "B씨 역시 비행 경험이 많지 않거나 처음 비행기를 탄 경우라면 경치를 보고 싶었을 수도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