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태우기 위해 이동하던 사설 구급차에 치인 여성이 사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 2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고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내부 이송 중인 환자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환자를 태우기 위해 병원으로 가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