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한 상가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버스에서 B양을 본 뒤 따라갔고, 엘리베이터에 둘만 탑승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순히 옷깃을 잡은 것"이라며 "한 번 만진 정도로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배척하며 "피해 아동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서 "당시 엘리베이터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바로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만지려는 의도로 (팔꿈치를) 만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고, 범행은 갇힌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며 "성인 남성인 피고인에게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접촉을 당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동추행 행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일면식도 없던 피해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폐쇄된 공간에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