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개시 '보류'

이혜수 기자
2026.05.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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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사진=뉴스1

법원이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사인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수석부장판사 양민호)는 15일 오후 "제이알글로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자 심문기일을 두 차례 거친 뒤 제이알 글로벌 리츠가 희망하는 ARS(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뒤 다음 달 15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류 결정은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지난달 26일 회생절차 신청 후에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 데 따른 통상적인 절차다. ARS는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대신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함께 희망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발령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다. ARS는 일반적 회생절차와는 진행 방식과 구조가 다르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 주주의 권리가 희석·훼손되지 않는다.

법원에 따르면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이번 ARS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보류되는 동안 대주단 및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 협의를 진행해 채무 구조를 재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게재 및 공지해 채권자, 주주의 염려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법원은 앞으로 제이알글로벌리츠의 ARS 협의에 대한 감독 및 지원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의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ARS에 따른 협의 경과·현황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기일 개최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보류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지정하면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그 후에 재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지만 신청이나 직권으로 1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추가로 연장할 경우 3개월을 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등의 경우에 그 이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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