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1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34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고시원에 사는 B씨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