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해요" 거절했는데...30대 남성 '특정 부위' 만진 40대 여성

김소영 기자
2026.05.16 11:33
경기 동두천시 한 술집에서 30대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술집에서 30대 남성을 강제 추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 한 술집에서 함께 있던 30대 남성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그만하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계속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B씨는 오히려 자신이 추행범으로 몰릴까 봐 두려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시간도 짧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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