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이현수 기자
2026.05.18 11:09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8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난동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방송 취재를 위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밀쳤다"며 "경찰관이 피해자들과 집회 참가자들을 분리했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위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참가자들은 이들을 둘러싸며 욕설을 하고 물리적으로 압박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취재진들을 발로 차거나 침을 뱉고, 몸으로 막고 밀쳤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방송사 취재진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촬영 장비 일부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중국인과 다툼이 있어 격분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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