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은 사실상 사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사실상 쟁의 행위가 어렵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쟁의행위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노조 측은 지난 13일 가처분 2차 심문을 마치고 수원지법 앞에서 가처분 결과와 상관 없이 쟁의행위를 이어가겠다 시사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당시 "가처분 내용 자체가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이라며 "일부 인용이 된다고 해도 적법한 쟁의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연봉의 최대 50%까지만 지급하게 돼 있는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해왔다. 향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성과급이 더 많아질텐데 상한선이 있어 자신들이 받게 될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논리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상한선 제도가 없다. 이와 관련한 협상에서 성과가 없자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